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1.13 17:36

이상민 의원 "자발적 참여 실효성 없어…부유세·사회연대세 신설해 정공법으로 해야"

이낙연(가운데) 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이낙연(가운데) 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를 출범하는 등 이낙연 대표가 언급한 '코로나 이익공유제'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흐름도 만만찮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제안드린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보완적 방안"이라며 "그런 논의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를 출범시킨 것이다. 단장을 맡은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여러 분야의 의원들이 경제계와 함께 실현가능한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앞으로 논의에서 몇가지 원칙을 염두해 줬으면 한다"며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고, 목표설정과 이익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는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상생의 결과에 세제 혜택 등의 정책적 지원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 경제모델을 개발했으면 한다"며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높이는 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해외에서 일부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시행 중이고 국내에서도 성공사례가 있으니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최적의 상생모델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사실상 배달업체들과 온라인 커머스 업체 등 이른바 코로나 특수를 맞은 기업들에게 이익공유제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민주당은 조만간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TF'를 본격 가동해 이 대표가 제기한 이익공유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같은 당내에서도 이견(異見)이 제기됐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 담보가 안 된다"며 '사회적 연대세'를 신설하는 입법을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자발적 참여라는 우회 방법 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연대세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세저항이나 국민거부감이 걱정된다면 시기를 3년 내지 5년으로, 대상도 최대한 최소화해 큰부자들에게만 한정하고, 그 용도도 빈민구제나 영세자영업자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만 특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의원들도 비공개 자리에서 이익공유제의 도입 취지엔 공감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다.

수도권 지역의 한 의원은 이익공유제를 '착한 임대료'에 빗대며 "임대료를 깎아주면 착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냐"며 "이익공유제도 같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보당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진보당은 이날 대변인실 논평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선의에 기대서는 코로나가 낳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질타했다.

이어 "여당의 안은 기업의 자발성에 의지해 한계가 뚜렷하고, 양극화 해소의 책임을 진 정부의 역할은 빠져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기존의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구호만 요란할 뿐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던 전례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당장 필요한 것은 '선의'가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라며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전하고 취약계층의 생존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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