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1.01.13 17:39
벤츠 S클래스(사진=메르세데스-벤츠)
벤츠 S클래스(사진=메르세데스-벤츠)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신차 구입 후 결함이 반복 발생하면 제조사가 이를 교환·환불해주는 제도인 일명 '레몬법'의 첫 사례가 나왔다. 대상은 메르세데스-벤츠의 세단 'S 클래스'다

13일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벤츠의 대형 세단 'S클래스 S350d 4매틱' 2019년식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제조사 측에 교환 명령을 내렸다.

이번 명령은 신차 구입 후 1년 안에 중대한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하면 심의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소비자가 제조사로부터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이른바 레몬법에 따른 조치다.

관련 법령이 적용된 것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 지난 2019년 1월 1일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차량 차주는 자동차 속력이 0㎞가 될 때 엔진이 자동으로 꺼지는 공회전 방지 시스템(ISG, Idle Stop and Go)이 작동하지 않아 교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ISG 시스템을 이용하면 연비를 절감하고, 차량 내 소모성 부품의 사용주기를 늘릴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ISG 결함이 차량 운행의 안전과는 무관하지만, 경제성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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