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13 17:48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과밀수용을 완화 필요…무기수·성폭력·아동학대사범 등 제외"

이명박 구속 수감 서울 동부구치소 <사진=교정본부 홈페이지 캡처>
서울 동부구치소 (사진=교정본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동부구치소를 비롯해 전국 교정시설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법무부가 교정시설 밀집도 완화를 위해 가석방을 확대 실시한다.

법무부는 오는 14일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한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13일 오전 8시까지 교정시설 내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249명으로, 격리자 956명(수용자 922명·직원 34명), 격리해제 172명(수용자 157명·직원 15명), 출소자 121명 등이다. 

기관별로는 가장 대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가 6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엔 경북북부2교도소 247명, 광주교도소 16명, 서울남부교도소 17명, 서울구치소 1명, 강원북부교도소 7명, 영월교도소 11명 등이다. 전국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수용자는 총 3명이다.

교정시설 집단감염의 원인으로는 동부구치소 같은 고층빌딩형 시설이 많다는 점, 수용 인원이 과다해 코로나19가 전파되기 쉬운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이라는 점 등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 김재술 법무부 의료과장은 지난 6일 코로나19 브리핑에 참여해 "동부구치소는 집단감염이 최초로 발생됐던 12월 19일 당시에 116.7% 정도의 과밀 수용 상태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 조치 이유에 대해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석방은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가 확대됐다. 무기·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과밀수용 해소에는 부족한 인원이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 수용을 위한 수용 거실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4일 조기 가석방 외에 정기 가석방은 오는 29일 예정대로 실시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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