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1.14 12:18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기윤 인스타그램 캡처)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기윤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후 아들과 부인 앞으로 회사를 만들어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성장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의원 역시 해당 의혹에 대해 즉시 반박했다. 

지난 13일 JTBC는 강 의원이 대표로 있는 '일진금속'이 지난 2012년 부인과 아들을 공동 최대주주로 하는 자회사 '일진단조'를 설립하고 매출의 54%에 해당하는 일감을 몰아주고 편법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2012년은 강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해였다. 일진금속은 강 의원 부부가 최대주주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곳으로 강 의원이 국회의원 재직 중 아들과 부인의 이름으로 세운 회사에 본인 소유 기업의 일감을 준 셈이다.   

겸직이 안되는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회사 대표 명의에 이름을 올렸는데 국회법상 휴직을 하면 겸직이 허용되긴 하나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사와 거래하는 사업체 입장에선 국회의원의 이름을 보고 계약을 성사할 수 있는 등 비록 이름만 대표로 등록돼있어도 기업의 이익에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즉시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일진금속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있어서 사장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회사 존속을 위해 인수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이라며 "회사 규모가 작고 이익을 내지 못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외에도 일진단조에서 회사 경영과는 상관없는 백억원대 부동산을 중소기업 대출과 일진금속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구입하는 등 편법증여 의혹도 나왔다. 

JTBC에 따르면 2018년 일진단조는 경남 진해의 100억원대 공장 부지를 구입했다. 기업은행에서 기업자금대출 84억원을 받고 모기업인 일진금속으로부터 29억원을 빌려 구입했는데 법인 이름으로 샀기 때문에 강 의원의 공직 재산 신고 목록엔 없었다.

일진단조가 매입한 땅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부산진해경제특구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산제2신항도 공사 중이다.  

주변 개발이 끝나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대주주인 강 의원의 부인과 아들은 배당금 형태 등으로 다양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편법증여 의혹이 나온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일진금속에서 빌린 돈에 대해선 세법상 정상 이자를 지급했다"며 "자회사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지만 추진이 어려워 필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를 팔았고 시세차익도 누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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