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1.01.14 14:43

메디톡스 "파렴치한 거짓말 드러나" vs 대웅제약 "균주 관련 불확실성 해소"

대웅제약 메디톡스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4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일명 '보툴리눔톡신제제(보톡스) 분쟁'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 전문을 공개했다.

앞서 ITC는 지난달 12월 16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본다.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며 "다만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요약된 형식의 최종판결을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지난해 7월 예비판결에서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며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최종판결에서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대웅제약 측 주장을 받아들여 수입금지 기간을 대폭 줄인 것이다.

이날 ITC는 당시 최종판결 전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서 ITC는 "유전자 자료는 사실상 확실한 증거이며, 이를 토대로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됐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적시했으나,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을 받아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모두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고, 제조공정 기술 침해가 인정돼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석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균주 도용과 관련해 메디톡스는 ITC가 사실상 자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메디톡스는 입장문을 통해 "ITC위원회는 공개된 판결 전문에서 '유전자 치료는 사실상 확실한 증거이며, 이를 토대로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됐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했다. 대웅제약이 균주를 도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한국의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파렴치한 거짓말로 대중과 정부 당국을 철저하게 오랫동안 농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메디톡스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ITC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설사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대웅제약이 도용할 자격은 없다. 범죄 행위가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허위 주장으로 대중을 기만하는 대웅제약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이번 ITC 판결로 "균주 관련 불확실성이 말끔히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ITC 판결에 주목했다. 대웅제약은 이날 입장문에서 "메디톡스는 그들의 균주가 국내에서 유일하고 특별한 균주인 것처럼 경쟁 업체들을 공격했지만, 이번 ITC 결정에서 영업비밀성은 완전히 부정됐다"며 "ICT는 보툴리눔 균주가 과거부터 연구원들 사이 자유롭게 공유됐고, 메디톡스가 균주를 취득하면서 대가를 지불하거나 어떠한 개량도 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제조공정 관련해서도 입장차가 분명했다. 메디톡스는 "ITC위원회가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에 영업비밀이 존재하며 대웅제약이 이를 도용했다고 판결한 행정판사의 결정을 확정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으나, 대웅제약은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했다는 ITC 판단은 인정하지 않으며, 항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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