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14 14:34

방문돌봄·방과후학교 종사자 '1인당 50만원' 한시지원금 25일부터 신청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와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를 위한 긴급 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대상으로 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위한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을 15일 공고했다.

◆3차 고용안전지원금, 1·2차 지원금 안 받은 '신규 신청자' 대상 지급

3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의 경우 1·2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3차 지급은 15일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번 지원은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특고·프리랜서는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으면서 지난해 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다. 해당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고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비교대상 기간은 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소득, 2020년 1월 소득, 10월 소득, 11월 소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20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이번 3차 지원금 신청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PC로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PC 활용에 익숙지 않은 이들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분증·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3차 지원금은 생계급여·소상공인 버팀목자금·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12~1월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받은 금액이 이번 사업의 지원금 액수인 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엔 그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이번 3차 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고용부는 심사 과정을 거쳐 2월 말에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2019년 연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첫 주엔 신청 5부제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노동자로 여겨지는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50만원의 지원도 실시된다.

지원 대상은 노인맞춤돌봄·장애인돌봄·아이돌보미 등 7종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종사자로,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지원금을 받기 위한 재직요건으로 사업 공고일인 15일 기준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고,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방과후강사의 경우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로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또한 지원금 수급을 위해서는 2019년의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2020년 신규 종사자는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엔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지원금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2월 5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 첫 주 평일인 25~29일에는 신청 5부제가 시행된다. 이 기간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25일 1·6 ▲26일 2·7 ▲27일 3·8 ▲28일 4·9 ▲29일 5·0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3차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돌봄종사자 한시 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미지급 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된다.

한시지원금 또한 고용부의 심사가 완료된 이후 2월 말에 일괄 지급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분들과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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