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1.01.14 14:21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보닥 운영사인 아이지넷이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을 재접수할 예정이다. 

보닥은 인공지능 모바일 보험진단 서비스다.

마이데이터란 기업과 기관에 산재한 개인의 신용정보를 정보의 주인인 개인이 결정하는 자기정보결정권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도입됐다.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아이지넷 관계자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내부 규정 등 미흡한 사항을 수정 반영하여 바로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타사 대비 약간의 시차는 있겠으나 심사 탈락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보닥은 고객이 가입한 기존 보험을 해지해야 하는지, 또는 유지해야 하는지를 인공지능이 알려주고 나아가 인공지능이 대안 설계까지 제안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의 연령과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객의 부족한 보장은 무엇인지를 객관적인 점수로 수치화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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