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1.14 15:25
두산인프라코어가 지난해 중국 시장 맞춤형 제품으로 새롭게 선보인 신형 6톤급 휠 굴착기 (사진제공=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가 지난해 중국 시장 맞춤형 제품으로 새롭게 선보인 신형 6톤급 휠 굴착기. (사진제공=두산인프라코어)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주식 매매대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투자자 측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미래에셋 프라이빗에쿼티(PE) 등 투자자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원고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성취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투자자들은 2011년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의 기업공개(IPO)를 기대하면서 DICC 지분 20%를 3800억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중국 건설경기 침체로 실적이 악화하면서 IPO가 무산됐다. 이에 투자자들은 나머지 지분 80%와 함께 지분 100%를 매각할 수 있는 '드래그얼롱'(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해 공개 매각에 나섰으나 불발됐다.

투자자들은 "두산인프라코어 측이 IPO를 확언했으나 성사시키지 않았고 매각 작업에 협조하지 않는 등 주주 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IPO 무산이 경기악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인데다 이후 매각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면서 투자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해왔다.

1심은 두산인프라코어 측에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공개 매각 불발에 대한 두산인프라코어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투자자들이 요구한 매매대금 140억원 중 1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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