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1.14 15:22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오른쪽)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왼쪽)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전현희 위원장(가운데)에게 청탁금지법 선물가격의 일시 상향을 건의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오른쪽)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왼쪽)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전현희 위원장(가운데)에게 청탁금지법 선물가격의 일시 상향을 건의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설 명절 농축수산품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하는 것에 대한 결론이 내일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선물가액 관련 긴급 전원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최근 농·축·수산업계는 코로나19 확산과 강화된 방역 단계 지속에 따른 누적 피해가 극심함을 호소하면서 권익위에 설 명절 선물가액의 한시적 20만원 상향을 지속 요청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장관들과 유관단체들은 직접 권익위를 찾아 선물가액 상향 조정을 요청했고 국회도 공식적으로 상향을 건의했다.

선물가액의 한시적 상향 조정을 둘러싼 정책 환경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권익위는 지난 13일 시민사회·경제·직능·언론·학술·법조 등 32개 기관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의견을 수렴했는데 시민단체들은 법적 안정성과 국가청렴기조의 유지를 강조하면서 선물가액 상향 조정에 부정적 의견을 다수 제기했다.

권익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는 법조인, 시민단체 인사 등 외부위원들이 다수로 구성돼 지난 2018년 선물가액 상향을 한차례 부결시킨 적이 있고 지난해 추석명절 선물가액 상향 조정 시에는 ‘예외적인 단 한차례 조정’임을 조건으로 추가 조정은 절대 불가함을 전제로 의결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코로나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원하는 업계, 관계부처, 유관단체 등의 요청과 청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및 시민사회의 요구 등 다양한 입장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15일 개최되는 전원위원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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