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14 18:20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사진=홈페이지 캡처)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사진=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남재준 전 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 등 공통적으로 국정원 예산 등 증빙이 필요 없는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 요구로 청와대에 전달해 국고손실한 행위가 포함된다"며 "이전에도 청와대나 대통령 측에 특활비를 전달해왔던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국정원 예산을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대통령에게 전달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들 전직 국정원장 3명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35억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임 당시 남 전 원장은 6억원,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원을 청와대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법상 '회계관계직원'이 맞고 1심과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국고 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지난 2019년 11월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들 3명 국정원장에 대해 특가법을 적용해 원심보다 형량을 가중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들 3명의 국정원장에게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특활비 상납 사건 관련 징역 5년을 비롯해 총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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