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01.15 09:23

환경영향평가 빠진 엉터리 사업계획서…부적합 사유 조목조목 지적

영인면 역리1리 마을회관에 폐기물 매립장 반대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아산을 당협)
아산시 영인면 역리1리 마을회관에 폐기물 매립장 반대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아산을 당협)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아산시 영인면이 산업폐기물 매립장 시설 계획 신청으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연일 들끓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주식회사 제이엠그린이 역리 산34 일원에 폐기물 매립장을 시설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 신청이 주민들에게 알려지자 영인면 이장단 등 주요기관 단체가 한목소리로 매립장 조성을 강력히 반대하며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경귀 위원장은 이와 관련 “관계 주민 간담과 현장 답사, 아산시 관계자들 면담 등을 통해 사업개요를 파악한 뒤 이 사업계획이 청정 영인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지난 14일 아산시에 부적합 처분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 공문에서 “영인면은 영인산, 고용산 등 수려한 산과 기름진 들판을 가진 관광과 친환경 농업의 중심지”라며 “사업계획서는 폐기물최종처분업으로 ‘사업장의 일반폐기물’을 매립하는 사업이지만, 이는 곧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이 아닌 산업폐기물 전반을 매립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아산시 발생 폐기물이 아닌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반입할 계획인 사업으로 영인면과 주변 지역에 미치는 지역경제적, 사회문화적, 보건환경적 악영향이 막대하다. 폐기물 매립장 시설의 허용 여부는 제반 법령에 명시한 환경적 기술적 요소 이외에 위와 같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처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해야 할 공익이 이 사업으로 인해 사업자가 얻게 될 사익보다 긴급하고 막중하므로 이 사업계획은 부적합 처분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 영농환경은 물론 주민의 보건환경과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먼저 이를 최소화할 검증 가능한 구체적인 대책과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주요 사업 내용과 시설 계획의 부적합 사유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폐기물 매립지 조성이 신청된 역리 산34 일원 산자락이 멀리 보인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아산을 당협)
폐기물 매립지 조성이 신청된 역리 산34 일원 산자락이 멀리 보인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아산을 당협)

우선 “우선 매립장 위치가 지형상 고지대로 계획하여 지형상 저지대·저습지·협곡·공유수면 매립지에 시설하도록 규정한 ‘도 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장 매립 대상 일반폐기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순화된 용어일 뿐 실질적으로 ‘산업폐기물 전체’를 의미한다”면서 “매립될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은 인체에 해로운 납, 수은 등 중금속 물질과 황산화물을 수질과 대기에 배출하여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계획 매립 용량은 210만㎥으로 15톤 덤프트럭 14만대 분량으로 막대하다. 매립 기간도 12.6년으로 장기간으로 인해 환경위험성을 가중시킨다. 또 우리 아산은 매립지와 소각장을 각각 1개소씩 운영하고 있어 적정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굳이 아산이 전국의 산업폐기물 매립 처리를 감당할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폐기물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부적합하다. 폐기물 침출수 최소화를 위해 매립장 내에 우수 배제시설, 지하수 배제시설, 차수시설, 집·배수시설 등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으나 사업장 외 농업지역과 소하천과 아산호로 이어지는 용수 하천까지 노면 또는 지하 유입에 대한 차단 및 저감 대책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단순히 1차 침출수 처리만 하고 경기도에 있는 전곡산단폐수처리장에 반출시켜 처리하겠다는 계획은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그곳에서 반입 금지 시 현 사업장 인근에 유출시킬 가능성이 있어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업계획은 매립가스를 모으는 포집정과 포집관로 설치 계획만 있을 뿐 포집된 유해 가스를 어떻게 청정 공기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자체 포집 가스 처리시설이 없다면 포집된 가스가 사업장 주변 상공으로 그대로 유출되고 주변 대기 오염으로 주민 건강과 영농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매립장 27.5m 지하부 토공시 발생할 심각한 발파 소음과 진동 대책의 부재와 환경위험시설의 진입로를 위한 농지전용의 부적정”도 지적했다.

끝으로 “이 사업장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발생시킬 오염시설이므로 해양오염까지 포함한 수질오염, 대기오염, 주민 보건위험 등 사전 환경 영향성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평가대상 지역도 사업지 반경 5km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청정 아산을 지키기 위해 빠른 시일내 폐기물매립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조례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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