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21.01.15 12:27
조덕제 반민정 (사진=조덕제, 반민정 SNS 캡처)
조덕제 반민정 (사진=조덕제, 반민정 SNS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배우 조덕제가 2차 가해로 법정구속 된 가운데 성추행 피해자 반민정의 소감이 주목받고 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배우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그는 유튜브와 SNS를 통해 비방글을 계속 올렸다.

특히 "내가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하도록 교사했다", "네티즌들을 선동해 (반민정) 자신에게 악플을 달게 선동했다", "이재포씨에 대한 2심 선고는 힘과 권력만 있으면 진실도 압살시킬 수 있다는 슬픈 현실을 보여주고 말았다", "연기자 여러분 !!! 저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등 계속해서 SNS에 글을 올렸다.

또 조덕제 아내 A씨도 '반민정 사건' 때문에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반민정은 지난해 7월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2'에 출연 "조덕제의 거짓말은 달라지지 않았다.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라도 해주겠지 기대했던 게 후회스러울 정도"라며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다시 생각했다. 떠나야할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다. 나도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추행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조덕제에게 지속적으로 2차 피해를 받고 있고, 법원 판결 이후에도 조덕제가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민정은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젠 그만, 정말 벗어나고 싶네요. 내일을 기점으로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2차가해사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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