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15 15:17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접수 전용창구.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1·2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한 3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이 모두 지급 완료됐다.

고용노동부는 3차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 11일부터 15일 오전까지 전체 지급 대상자 55만8134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2791억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지원금 계좌 이체 중 오류가 발생하여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계좌정보 재확인 후 이른 시일 안에 지급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번 3차 지원금을 신규 신청하는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사업 시행을 이날 공고했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들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전용 홈페이지에서 3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28일 오전 9시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는 신분증·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으면서 지난해 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3차 지원금 신규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 과정을 거쳐 2월 말에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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