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01.15 16:18

1243억 규모 확대 발행…‘시민·소상공인·골목경제 살리기’에 박차

남양주지역화폐 연중상시 10% 특별인센티브 지급 안내문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지역화폐 연중상시 10% 특별인센티브 지급 안내문 (사진제공=남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남양주시가  2021년 남양주지역화폐를 1243억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고 연중 상시 10% 특별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시는 남양주지역화폐에 대해 2019년 총 171억원, 2020년 총 1022억원을 발행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시민일상 속 지역화폐 활성화’에 힘써 왔다.

‘카드형 지역화폐’ 남양주지역화폐는 스마트폰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내 농협·축협 전 지점에서 손쉽게 구매 할 수 있으며, 발행된 지역화폐는 관내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다.

1월 현재 일반발행 충전 시 1인당 인센티브 지급 한도는 월 50만원이나 향후 설·명절 등의 특정 기간은 최대 월 100만원 이내로 충전한도가 조정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경기지역화폐 앱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사용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남양주시는 2021년 지역화폐 활성화 및 사용자 혜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상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추가할인(1%~10%) 혜택을 제공하는 ‘남양주지역화폐 특별할인가맹점(현재 497개소 운영 중)’ 모집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화폐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별도의 신청 없이 지역화폐 결제가 되고 있는 매장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이 필요해 가맹점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가맹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기간 내 미등록 시 오는 4월부터 결제가 제한될 수 있다.

시는 3월 말까지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안내문·남양주톡톡·블로그 등을 통해 가맹점 등록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침체 또한 최악의 상황인 만큼, 방역 최우선과 더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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