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1.15 16:50
조은석 전 법무연수원장. (사진=네이버 인물검색 캡처)
조은석 전 법무연수원장. (사진=네이버 인물검색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청한 조은석 감사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 조 감사위원의 발령일자는 오는 18일이다. 

앞서 최 감사원장은 이날 신임 감사위원으로 조 전 법무연수원장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했다.

조 감사위원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3년 성남지청 검사로 임관해 27년여간 대검찰청 대변인·형사부장, 청주지검장,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9년 퇴임했다.

감사원은 조 감사위원에 대해 "2014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를 원리원칙과 소신대로 지휘하는 등 냉철한 상황판단과 강직한 성품이 강점"이라며 "검찰 내부 상하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합리적 의견 개진과 소탈하고 따뜻한 화법으로 소통함으로써 검찰 조직문화를 건강하고 유연하게 이끌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고한 소신과 함께 풍부한 수사경험과 법률적 식견을 바탕으로 감사위원직을 엄정하게 수행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조 감사위원 임명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지속되어 온 감사위원 공석 상태는 9개월 여만에 해소됐다. 지난해 4월 이준호 전 감사위원이 퇴임하면서 감사위원 한 자리가 지금까지 공석이었다. 최 원장은 감사위원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받았으나, 김 전 차관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원장은 이 전 감사위원의 후임이다.

한편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최종 심의한다.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는 의장인 감사원장(부총리급)과 6명의 감사위원(차관급)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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