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1.15 17:12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과의 식사 자리에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정(남양주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유죄는 넉넉히 인정되나, 판결로 지역구민에게 불편이 예상돼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며 양형 이유를 상세하게 밝혔다.

이어 "선거법은 주류를 별도 항목에 표시해 금지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술이 오가며 선거가 혼탁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1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양주를 제공했는데 당시 '이거 비싼 건데 마셔봐라', '30년산인데 처음 봤을 것이다' 등의 말이 오갔다"며 "현직 국회의원이 따라 준 30년산 양주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당시 참석자들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들로 회원 수가 각각 1만명, 2만명에 달해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2016년 총선 때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4월 총선을 앞둔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70만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한편 김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당선무효 기준에 못 미쳐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고 지난해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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