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15 17:58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4시에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지난 13일 검찰이 생후 16개월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의 양모 장모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뒷배경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해 12월 초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으로 업무에 복귀한 이후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은 "이런 사건은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이 선례를 만들 기회도 없다"며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인 양의 양모 장 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되어 있었다. 정인 양의 사인으로 지목된 '강한 충격에 의한 복부 손상'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장 씨 측이 "정인이를 실수로 떨어뜨려서 사망했다"며 살인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해왔기 때문이다.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전문부검의 3명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에게 정인 양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 및 의학적 자문을 받았고, 장 씨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을 결정했다.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공소를 제기한 주된 범죄 사실)를 살인 혐의로 변경하고, 기존에 장 씨에 적용됐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예비적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 사실)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첫 공판에서도 장 씨 측이 학대와 방임 혐의만을 일부 인정하고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극구 부인한 만큼 살인 혐의 적용 이후에는 검찰이 살인의 '고의성'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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