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01.16 11:11
양평군청사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양평군청사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방지와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차량에 대해 16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월과 9월 두 번 부과되는 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는 제도로 연납 신청자는 그 해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또는 환경과 사무실 직접 방문 및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한 연납분은 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받게 된다. 기한 내 미납부시 연납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양평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납세자에게 할인 효과와 분납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며, 많은 주민들이 연납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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