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1.01.16 11:51

숙박 시설 3분의 2 이내로 예약, 교회 좌석수의 10% 이내 대면예배 허용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8㎡당 1명으로 제한 조건으로 허용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조치 및 세부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조치 및 세부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한다.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완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전국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키로 했다.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5인 이상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없다.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계속 제한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이달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일부 조처를 완화했다.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 카페와 식당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 숙박 시설은 객실 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숙박시설 주관 행사·파티는 금지된다.

문을 닫았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하에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기숙학원과 관악기·노래 교습 학원·교습소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침방울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악기·노래 교습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일대일 교습을 원칙으로 하되 1~2m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4명까지 교습하는 것을 허용했다.

학원 내 숙박시설을 갖춘 기숙학원에 대해서도 별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숙사는 1인 1실 사용이 권고되고 학원 식당 외 시설에서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입소자들은 층간 이동을 자제해야 한다.

정부는 교회의 경우 좌석 수 10% 이내 참석을 조건으로 일요일 정규 예배를 허용했다.

정부는 2주 뒤 유행 상황을 다시 평가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 5인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에 대한 추가적인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단계 하향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하여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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