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1.01.17 15:30

상반기 중 강동면 국당리 불법 폐기물 행정대집행 실시

경주시청 전경. (사진제공=경주시)
경주시청 전경. (사진제공=경주시)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주시가 방치된 불법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17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강동면 국당리 소재 폐공장에서 발견된 불법 폐기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자가 불법으로 방치한 것으로 인근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불법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악취 발생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23억6600만원을 투입해 양남면 효동리와 외동읍 개곡리에서 적발된 불법투기 폐기물 1만3000톤 등을 처리한 바 있다.

시는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전담 감시원을 두고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빈 공장과 나대지 등에 대한 정기 점검과 건물 임대시 주의사항 안내 현수막과 불법투기 예방 홍보전단 배포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박효철 경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지난 2017년 중국의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와 최근 폐기물 처리비의 상승 등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폐기물 불법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 폐기물 방치행위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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