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숙영 기자
  • 입력 2021.01.18 12:02

"가해자 이름으로 사건 부르거나 다른 명칭으로 불러 피해자 2차 가해 막아야"

(사진=청와대 공식 유튜브 영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10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공식 유튜브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숙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의 사건을 교훈 삼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열린 취임 후 네 번째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 학대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을 묻는 말에 "아동 학대 사건 대책 미흡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문 대통령은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학대 의심 상황의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 보호 시설이나 센터 같은 것이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며 "그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전담공무원을 지난해부터 뽑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사회 아동 보호 기관과 연동해서 학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견될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입양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상황을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 가정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입양 자체는 활성화하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를 바꾸는 식의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인이법'처럼 피해자의 이름으로 법안이 만들어지는 입법 문화에 대한 질문에는 "가해자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거나 다른 객관적 명칭으로 부름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화상연결을 통한 방식으로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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