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1.01.18 12:31

"공정경제 관련 법·제도적 개혁 공정경제 3법으로 대체적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KTV 유튜브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KTV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정경제에 대한 법·제도적 개혁은 공정경제 3법 통과로 대체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벌 개혁 관련 질문을 받고 "공정경제와 관련해 공정경제 3법이 이미 통과된 바 있다. 기업 지배구조의 민주화나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제 등을 통해 경제 민주화 진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노동 존중 사회와 관련해 노동경제 3법도 통과됐다"며 "이러한 것들을 통해 노사관계를 좀 더 균형 있게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벌 문제에 대해 또 하나 중요한 건, 더 이상 일하다 죽는 사회가 되면 안 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하청을 통해 위험을 외주화하고, 외주화된 위험에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발생해 왔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국회에서 통과됐다. 비록 내용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 나름의 불만을 표시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 시행하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산업장의 안전 문제도 진일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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