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18 14:11

"박원순, 왜 그런 행동했는지 굉장히 안타까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이 당 대표 시절 만든 당헌을 무효화하고 후보를 내는 것과 관련해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는 없다"고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뜻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입장 및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박원순 시장 사건은 여러모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그리고 그 이후의 여러 논란의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가 주장되는 그런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편으로는 박원순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한 부분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라고 말했다.

또, 본인이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만들었던 '무공천원칙'을 번복하고 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선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에 대해선 "당헌은 우리 헌법이 고정불변이 아니고, 국민의 뜻에 의해서 언제 든지 헌법이 개정될 수 있듯이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는 없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당 대표 시절에 만들어졌던 당헌에는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궐위가 될 경우에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었다"면서도 "제가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당헌이라고 그것이 신성시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당헌은 종이문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당원들의 전체의사가 당헌"이라며 "민주당의 당원들이 당헌을 개정하고, 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선택과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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