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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18 14:32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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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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