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1.01.18 14:39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제제(보톡스) '이노톡스주'의 허가를 오는 26일자로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노톡스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이노톡스주의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검찰 수사 결과로 확인한 뒤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했으며 이후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하고, 업계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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