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1.01.18 18:40
조끼형 발열조끼(사진 왼쪽)와 백팩형 발열조끼.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조끼형 발열조끼(사진 왼쪽)와 백팩형 발열조끼.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최근 겨울 방한용품으로 인기를 끄는 발열조끼 일부 제품이 의류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발열 부위의 표면 온도가 높아 저온 화상 등의 우려가 있어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 안전성, 사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발열조끼는 의류의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 배터리로 열을 발생시키는 방한용품이다. 

10개 제품은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뉴지로 '2019HIT-6온열조끼' ▲따스미 '온열조끼' ▲블랙야크 'S-발열조끼' ▲스위스밀리터리 HIVE-310 ▲자이로 'JC-3012C' ▲K2 'NAV엔지니어드 볼패딩 베스트' ▲K2 Safety '하이브리드 발열조끼' ▲콜핑 '테미 발열조끼' ▲트렉스타세이프티 '온열조끼V30'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 응답률 1.0% 이상인 상위 브랜드 10개 업체의 제품을 각각 선정했다. 

평가 결과 10개 중 4개 제품이 발열 부위의 표면 온도가 높아 의류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따르면 의류의 발열 부위 표면 온도는 50℃, 영하 이하에서 착용하는 의류는 6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위반 시 저온 화상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소비자원이 밝힌 4개 제품은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스위스밀리터리 HIVE-310, K2 NAV엔지니어드 볼패딩 베스트, 콜핑 테미 발열조끼다. 해당 기준 위반 업체들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온성과 발열 부위 평균 온도, 발열 유지 시간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전체적으로 양호했다. 특히 자이로 JC-3012C, K2 Safety 하이브리드 발열조끼가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다. 다만 자이로 JC-3012C는 0℃ 이하에서만 착용 가능해 환경을 고려한 제품 선택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은 발열 부위 온도가 높을수록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평균 온도 32℃~47℃에서 사용 시간은 9시간~ 8시간, 평균 온도 43℃~64℃일 때 사용 시간은 4.5시간~10.5시간으로 제품과 온도 조절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일부 제품은 '마찰견뢰도(색이 묻어나는 정도)'가 소비자원 기준에 미흡했다. 자이로 JC-3012C, 콜핑 테미 발열조끼, 트렉스타세이프티 온열조끼V30,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가 그 대상이다. 단종된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를 제외한 3개 업체는 "품질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세탁 가능한 9개 제품은 세탁 후에도 발열 기능이 정상 작동해 이상이 없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합리적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 의류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 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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