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1.19 13:06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구입자 대상 시범도입 예정…불요불급한 대출 비중 높은 금융회사에 금융규제 유연화 '차별 적용'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춘 초장기(40년) 정책모기지가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짐에 따라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이용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및 리스크관리’,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금융 확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4가지 핵심 추진 전략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19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올 한해 실물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지원망을 튼튼히 하고 가계‧기업부채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금융안정을 공고히 해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집합제한 소상공인(3조원) 및 일반피해 소상공인(3.6조원)에 대한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SPV의 회사채·CP 매입기한은 오는 7월 13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며 비우량채(A~BBB) 매입비중을 확대한다. 4월말까지인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신청기한도 연장을 추진한다.

현재 시행중인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도 추진한다. 코로나 상황 실물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기한 재연장 여부 등 2월중 결정할 방침이다.

가계부채의 급격한 관리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 시계 하에 관리한다. 코로나 대응이 아닌 불요불급한 대출 취급비중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규제 유연화 연장‧정상화 과정에서 차별 적용하는 등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도입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선별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현행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의 차주단위 전환 등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 관행 정착을 유도한다.

장기모기지 도입,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을 통한 청년층‧무주택자 대상 주거사다리 금융지원은 강화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 내집마련 부담을 낮춘 초장기(40년) 정책모기지 도입을 검토한다. 부동산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0~40년짜리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는 것처럼 해서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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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새로운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170조원+α의 뉴딜금융(2021~2025년)’, 녹색금융 활성화 등을 통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도 14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한다.

올해 17조5000억원 규모의 뉴딜금융도 본격화한다. 뉴딜기업의 사업화·성장·해외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돕기 위한 특화 대출프로그램 및 온렌딩(11조9000원)을 지원하고 뉴딜분야 중소·벤처기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자금 2000억원을 공급한다. 뉴딜기업의 사업화 단계별(R&D→사업화→성장)로 특화된 우대보증도 5조4000억원 제공한다.

녹색분야 산업·사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선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정책금융 중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확대(2019년 6.5%→2030년 13%)하고 정책형 뉴딜펀드를 마중물로 시중자금의 녹색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가이던스’를 마련해 민간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기후리스크를 식별·측정·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업·투자자들의 투자결정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요소가 고려되도록 제도기반을 정비한다.

또 상반기중 플랫폼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소·소상공인 등에 대해 낮은 비용의 자금을 지원하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혁신기업 금융지원도 활성화해 뉴딜펀드 등 정책펀드 운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선정된 혁신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고 동산담보‧지식재산권(IP) 등 비부동산 담보 활용도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해 핀테크‧언택트 등 금융혁신과 디지털 금융확산 노력도 꾸준히 추진키로 했다. 새롭게 성장중인 핀테크 산업이 지속 육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상반기중 지문·안면인식 등 신기술을 활용해 손쉽고 안전하게 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신원확인·인증의 요건, 절차 등 규율하고 하나의 오픈뱅킹 앱을 통해 카드대금 조회 및 결제대금의 원스톱 은행계좌 이체가 가능하도록 카드사 참여를 차질없이 준비한다.

혁신성 있는 핀테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민간투자 등 지원도 강화한다. 성장단계별 자금수요에 맞게 촘촘한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핀테크 혁신펀드’ 지원규모를 확대해 초기 핀테크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혁신적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성을 시험해볼 수 있는 ‘디지털 샌드박스’도 상반기중 시범 운영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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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원년을 맞아 금융정책의 최고 핵심가치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금융현장에 내재화한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는 것에 맞춰 햇살론17 금리 인하 및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의 한시적 공급을 검토한다. 또 중금리대출금리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중금리대출 취급 우수 금융회사에 예대율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한 주식시장 공정성 제고에도 나선다. 상반기중 개인대상 주식대여물량 확보, 차입창구 제공 등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하고 하반기에는 고유동성 종목 시장조성 대상 제외, 미니코스피 200선물 공매도 금지 등 시장조성자 제도를 개선한다.

개인투자자를 위해 일반청약자의 배정기회를 확대하고 균등방식 도입·중복청약 제한 등을 통해 배정방식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펀드운용 책임성 제고, 투자자 중심 판매환경 구축, 신규상품 도입 등을 통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도 마련하고 장기 주식보유시 세제지원 방안 마련 및 ISA 세제지원 개편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추진한다.

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보호 제도’의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해외 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투자자 보호는 강화한다. 특히 사모펀드를 1분기중 전면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시장신뢰 회복 노력을 지속한다.

은 위원장은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그동안 발표된 정책 및 신규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장‧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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