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1.19 12:56

농식품부·해수부, 소비활성화 대책 추진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오른쪽)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왼쪽)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전현희 위원장(가운데)에게 청탁금지법 선물가격의 일시 상향을 건의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오른쪽) 농식품부 장관과 문성혁(왼쪽) 해수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전현희 위원장에게 청탁금지법 선물가격의 일시 상향을 건의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맞춰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로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다만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800여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도 2월 1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농수산업계가 앞장서서 설 명절 선물보내기 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며 “이번 설에는 코로나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향후에도 청탁금지법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품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농식품부·해수부 등의 관련 업종 지원 대책 추진 시 현장 의견 청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