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1.19 13:18

올해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 예정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확정해 올해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CCM 인증제도는 제품의 기획·생산·유통 및 사후처리에 이르는 모든 기업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CCM 운영규정은 심사기준에 심사대상별(대·중소기업,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 유발 기업에 대한 인증 배제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정됐다.

우선 공공기관 심사기준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력·시스템 등 현실적 한계를 감안해 일부 심사기준을 간소화했다. 또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소비자 안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등을 심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심사항목을 별도 신설하고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의 CCM 인증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상생협력’ 가점(최대 5%)을 부여하도록 했다.

인증 배제 기준은 합리화했다. 소비자법 등 위반 전력이 있을 경우 사전에 인증 신청을 제한하기 보다는 소비자 피해 규모 및 사안의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인증 제외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고 심사기준 상의 점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대한 소비자 문제를 일으키는 등 인증기업으로 선정하기 부적절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인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배점·체계는 개선했다. 소비자에 직접 영향을 주는 ‘CCM 운영’ 항목의 배점을 상향하고 ‘인증 후 개선활동’ 항목을 신설하는 등 기준을 체계화했다. 또 ‘심사기준 가이드’ 내 심사지표별 4단계 평가 척도(상·중·하·실적 없음)를 마련해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새로 제정한 CCM 취소규정은 현재 법령상 CCM 인증의 취소 규정에 대해 구체적 판단 기준과 절차를 도입했다.

먼저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거나 소비자 관련 법률 등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취소 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사안의 중대성, 소비자에 대한 피해 규모, 인증제도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인증 취소 절차도 도입했다. 인증기관(소비자원)은 해당 기업의 인증 취소여부 논의를 위해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정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상 기업에 서면 의견 제출 및 심의위원회 진술 기회를 부여해 인증 취소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했다.

또 원칙적으로 인증 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인증의 효력이 상실되며 기업의 인증표시(마크)의 사용이 불가하도록 했다. 취소 통보를 받은 날 이전에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심사기준은 2021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심사기준 가이드를 마련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제도 개선사항을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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