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19 13:26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올해부터는 고용·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비율과 상한이 낮아지고 산재보험급여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2개 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고용·산재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 매일 1000분의 1이 가산되고,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3000분의 1이 가산되어 최대 9%의 연체금이 부과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일 1500분의 1,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6000분의 1이 가산되어 연체금 상한이 최대 5%로 인하될 예정이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1월 중 공포되며, 올해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최대 5%의 조정된 연체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7월 27일부터는 산재보험 유족급여·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를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곧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부는 산재보험법 개정에 대해 "유족과 재해 근로자의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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