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1.19 13:24

우수교역사업자 인증제도 신설

(사진제공=통일부)
(사진제공=통일부)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일부는 19일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시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류협력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내부준비를 시작해 온라인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을 통해 남북 간 교역·협력사업이 중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또한 통일부 장관이 방북 승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 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방문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으면서 보안관찰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등을 명시했다.

북한 지역에서 남측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남북 교류협력을 해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방북 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통일부 고시로 규율하던 법인·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상향입법해 개정안에 명시했다.  

이밖에 남북협력지구에서의 방문, 반출·반입 등에 적용되는 절차와 관련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했다. 관계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교역사업자 중 우수교역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향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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