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19 14:08

31일까지 단속 예정…경찰 "엄정 대응할 것"

집합금지 안내문(사진제공=의왕시)
집합금지 안내문. (사진제공=의왕시)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에도 업장 문을 잠그고 몰래 운영을 강행한 업주와 손님 등 348명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 기간인 지난 4~17일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PC방·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대상이 된 유흥시설 1만6239곳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지자체와 집중 단속한 결과 43건, 348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경찰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96명(30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방역 지침을 위반한 52명(13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무허가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법 위반 등 53명(27건)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 지난 16일 새벽 서울 송파구 소재의 같은 건물에서 운영 중인 유흥주점 3곳은 문을 잠그고 예약된 손님만 받는 형식으로 몰래 가게를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돼 집합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업주와 손님 등 60명이 단속됐다.

지난 15일엔 서울경찰청 풍속팀이 서울 강남구의 일반음식점을 단속한 결과 등록만 '일반음식점'으로 해놓고 DJ방, 특수조명 등이 설치된 '무허가 클럽'으로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업소의 업주는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만 유흥주점 운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31일까지 재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 등을 계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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