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1.01.19 14:36

18~29일 아파트 대상 지도 점검 실시...투명 페트병, 라벨 제거 후 찌그러트려 따로 배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안내문(자료제공=광명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안내문 (자료제공=광명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광명시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공동 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올바른 분리배출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해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 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플라스틱 중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 배출하도록 했다.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오는 7월부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립, 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시범운영을 통해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겉에 붙어 있는 상품 라벨 제거 후 찌그러트려 뚜껑을 닫아 전용 배출함에 따로 배출해야한다.

광명시는 분리 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공동주택 76개 중 20개소를 대상으로 18일부터 29일까지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한다.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함 설치 여부, 수거실태를 점검하고 배출함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설치 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의 시민 불편사항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투명 페트병을 잘 씻어 라벨을 제거해 배출하면 쓰레기가 아닌 옷이나 신발 등 새로운 자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에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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