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1.19 14:31

아파트 높이, 경계선 거리 8배·동 거리 4배 이내로 완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높아진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공급대책으로 내세우는 역세권 고밀화 개발에 판이 깔린 것이다.

서울 지하철 인근 100곳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면 역세권 복합용도 계획에 따라 용적률이 종전 200~250%에서 최대 700%로 완화된다. 또한 일조권, 채광 등을 이유로 제한했던 아파트 높이 규제도 2배 완화돼 고층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된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 전까지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8·4 대책의 후속 작업으로 역세권 고밀 개발을 위한 용적률 완화를 핵심으로 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취임 후 서울 307곳에 달하는 지하철역 인근 역세권 고밀 개발을 공급대책의 핵심으로 꼽은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이 주택공급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은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주거지역은 현행법상으론 지구단위계획을 세워도 용적률이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돼 고밀개발엔 한계가 있다.

서울시 철도 역사의 약 33%에 해당하는 100여개는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 서울시 조례 기준으론 2종 일반주거는 용적률이 200%고 3종 일반주거도 250%에 그친다. 늘어나는 용적률 일부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더라도 용적률이 400~500%까지만 가능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이 포함되며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면 용적률은 최대 700%까지 가능해진다. 경우에 따라선 용적률이 200%에서 700%로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용적률을 높여 고층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일조권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원래 아파트 높이는 건축법상 경계선과 아파트 간 거리의 4배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아파트 동과 동 사이 간격의 2배 이내로만 높이를 놀릴 수 있다. 이 같은 높이제한은 경계선 거리의 8배, 동 거리의 4배 이내로 풀린다.

경계선인 도로와 10m 간격에 아파트가 있다면 기존엔 높이가 40m로 제한되는데 역세권 개발 계획을 세운다면 80m까지 지을 수 있다는 뜻이다. 변 장관은 도시규제, 건축규제 완화 방안 중 주차장 규제와 함께 일조권 완화를 언급한 바 있다.

규제 완화 대가로는 올라가는 토지가치의 상승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해야 한다. 

현행 서울시 조례인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에서는 늘어난 용적률의 50%가량을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령에선 100% 이내로 규정했다.

다만 용적률 700%가 가능한 역세권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확대할지는 서울시가 조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운영 기준으론 승강장으로부터 250m 이내이며 청년주택에 한해 내년까지 350m로 풀려 있다. 변 장관은 역세권 개발을 위한 범위를 500m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하철역과 역 사이 거리가 1㎞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500m로 넓히면 서울 면적의 절반이 역세권에 해당할 수 있다.

역세권 고밀개발은 4월 말 이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1월말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3개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이다.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가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그간 민원이 빈번했던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측정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또한 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점 입지를 허용했으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위촉도 허용했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 확대와 비도시지역 난개발 감소 등이 기대된다"며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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