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19 15:05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1년 이상 장기화됐음에도 아동 돌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협력해 3만명 규모의 초등돌봄을 확대하고 돌봄 운영시간 연장·돌봄 종사자 근무시간 확대 등을 통해 양질의 공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은 초등학교가 돌봄에 필요한 공간(교실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그 공간을 활용해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안전보장, 돌봄 시설의 관리 등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가 지게 된다.

복지부는 2021~2022년 2년간 매년 750실을 선정해 학교돌봄터 1실당 초등돌봄교실 평균 수준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시설비 225억·운영비 158억 등 총 383억원이며, 시설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운영비는 복지부·교육청·지자체가 1:1:2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는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학교돌봄터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학교돌봄터 이용대상은 돌봄을 희망하는 지역 내 초등학생으로, 운영시간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인 오후 1~5시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 내 돌봄 수요에 따라 돌봄시간을 연장해서 제공할 수 있다.

학교돌봄터는 지자체 직접 운영이 권장되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광역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위탁을 추진해 돌봄의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학부모들이 '정부24' 원스톱서비스에서 학교돌봄터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발표하는 지자체-학교 협력돌봄사업은 학교가 돌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면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하는 새로운 돌봄 모델"이라며 "학교만이 아니라 지자체도 지역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에 다양한 형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2021년 사회정책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 사회정책 방향을 코로나19로 인한 격차 해소 및 일상으로의 복귀 지원에 초점을 둘 전망이다.

이를 위해 올해의 사회정책은 국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교육·돌봄·건강·안전격차를 좁히기 위해 사회·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코로나 이후 미래변화와 충격에 대비해 혁신적인 인재양성과 선제적인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