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19 15:48

세월호 CCTV 조작 의혹·전경련 부당 지원 의혹은 '판단 보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참사 당시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청와대가 감사원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세월호 참사 특수단은 1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법무부의 수사 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외압, 해경의 고(故) 임경빈 군 구조 방기 의혹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이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업무상 과실치상)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불구속기소한 것 외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 추가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수단은 김 청장 등 11명을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했지만 해경이 물에 빠진 임 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구조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경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 관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법무부의 의견 제시 또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비추어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의 감사 방해 의혹의 경우에는 청와대가 피감기관으로서 세월호 관련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가 전반적으로 소극적으로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청와대나 감사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감사를 방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기무사 관계자 등이 고소당한 건도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특수단은 이와 관련해 유가족 동향보고서 작성 사실은 확인됐으나 미행·도청·해킹 등 구체적인 권리 침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부분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이 보류됐다. 특수단은 세월호 CCTV의 DVR(영상 녹화 저장 장치) 조작 의혹 관련 수사는 특검 수사가 예정된 만큼 기록을 특검에 넘기기로 했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보수단체에 부당 지원을 했다는 혐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로 재배당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피해자 유족 측의 청원에 지난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1년 2개월여에 걸친 수사를 이날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구조책임이 있던 해경 지휘부와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수단 활동 종료 이후에도 유가족 고소·고발 사건, 사참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수사 의뢰 사건 등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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