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선영 기자
  • 입력 2021.01.20 08:55
김보름 (사진=SBS)

[뉴스웍스=이선영 기자] 지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종목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일으켰던 김보름 선수가 동료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목이 쏠린다.

19일 'SBS 8시 뉴스'는 김보름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김보름은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 이후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 사회적 지탄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CF가 끊기고 후원도 중단되는 등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 종목 출전 준비를 위해 쇼트트랙 훈련장에서 별도의 훈련을 했으며, 자신이 아닌 노선영이 훈련 중 심한 욕설로 팀 분위기를 해쳤다고 주장했다. 동료와 지도자들의 사실 확인서도 첨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김보름은 여자 팀 추월에서 노선영을 뒤에 놔두고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사회적인 비난을 받았다. 준준결승전에서 김보름, 박지우가 먼저 들어오고, 노선영이 크게 뒤처져서 들어왔다. 이에 선두로 들어온 김보름은 왕따 가해자로 지목됐다.

김보름은 경기 직후 "잘 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뒤(노선영)에서 저희랑 격차가 벌어지면서 기록이 아쉽게 나온 것 같다"고 발언해 큰 비난을 받았다. 

이후 노선영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회 전 훈련할 때부터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김보름은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됐다. 당시 대한빙상연맹의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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