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20 11:51

청와대, '정인이 사건' 청원 공식 답변…권덕철 복지장관 "입양 전 사전위탁 제도화"

김창룡(왼쪽) 경찰청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인이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청와대가 생후 16개월된 아기가 양부모의 학대 끝에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하며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응을 재차 사과했다.

하지만 공식 답변의 내용이 다소 원론적이고, 이미 정부에서 수차례 언급했던 방안들을 그대로 재발표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청와대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 4건과 16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1건 등 5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놨다. 아동학대 관계기관의 수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직접 발표를 맡았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학대 가해자인 양부모에 대한 중형, 제대로 된 초동 대응을 하지 않은 경찰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1월에만 아동학대 관련 청원이 100건 넘게 게시됐다.

김 청장은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한 김 청장의 공식 사과는 지난 6일 대국민 사과 이후 두 번째다.

또 김 청장은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다"며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축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신고 현장에서 학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분리하고, 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2회 이상 신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는 분리 조치하여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며 "아동학대 신고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을 고려하여 경찰의 출입·조사권의 장소와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동학대 재발방지 추진을 위해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응 TF'도 구성된다. 서울 양천경찰서장과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지휘 책임을 물어 경질됐다.

권 장관은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입양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예비 양부모가 입양의 의미와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필수교육을 내실화하고, 입양 후 1년간 심리상담·아이 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이와 부모 간 애착관계 안정화를 지원하겠다"며 "입양기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의 점검 횟수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비양부모와 아동의 상호적응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입양 전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고, 입양절차상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입양 체계 개선 외에도 아동학대 대응·보호 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즉각 분리제도 시행 등의 대책도 언급됐다.

권 장관은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이 그동안 마련해 온 대책들과 함께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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