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01.20 14:06

"특정 기업에 대한 옥죄기로 곡해돼선 안돼…국민연금, ESG 투자에 적극 나서야"

염태영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염 최고위원 페이스북 캡처)
염태영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염 최고위원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익공유제'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주문하고 나섰다. 

20일 열린 민주당 제6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이익공유제는 사회 전 구성원의 안전성을 높이는 일종의 사회보험과 같은 것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옥죄기로 곡해돼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염 최고위원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이낙연 당대표가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취지와 무관치 않다.

염 최고위원은 "이 대표께서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후폭풍을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함께 헤쳐나가자는데 있다고 본다"면서도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재정확장을 통해 양극화 해소에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전국 113개 지방정부가 위수탁 사업에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신안군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염 최고위원은 "신안군은 지역주민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참여해 사업주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사례를 만들어냈다"며 "이 모든 시도가 사회연대를 통한 이익공유의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염 최고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K-뉴딜정책 전반에 사회적 책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동기 부여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국내 기업 투자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의미하는 ESG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ESG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들은 기업 이미지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틀을 넘어 제품 생산에서부터 노동자 처우 개선, 지역사회 이익 환원 등 경영활동 전반에서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염 최고위원은 "이익공유제는 사회적 연대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공동체로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혜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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