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20 14:53
병원에 입원한 정진웅 부장검사의 모습. (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지난해 7월 한동훈 검사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병원에 입원한 정진웅 부장검사의 모습. (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전 채널A 기자와의 강요미수 사건 관련 압수수색 중 한동훈 검사장에게 '독직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첫 공판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라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정 차장검사는 앞서 열린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으나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날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정 차장검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마치 제가 고의로 한 검사장의 몸 위에 올라탔다고 기재돼 있는데,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시 상황에서 우연히 (한 검사장에게) 밀착된 것은 맞지만 휴대전화 확보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 차장검사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할 의도가 없었기에 독직폭행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항변했다.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증거인멸 등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는 한동훈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며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으나 한동훈이 제출을 거부해 부득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면 유형력을 행사할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구속기소)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 중 한 검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10월 27일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형법 제125조에 따르면 독직폭행은 재판·검찰·경찰 및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해진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두 번쨰 공판기일은 오는 3월 10일로 예정됐으며, 재판부는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2명을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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