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1.20 15:11

지자체 추천 지역특산품·식품명인제품 340여개 전자모음집 제작…설 성수품 공급 평시 대비 1.4배 확대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을 평시 대비 1.4배 확대, 청탁금지법 일시 완화(10만→20만원)와 연계한 설 선물보내기 캠페인 전개, 전국적인 소비촉진 행사 등 민생 및 농가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소비자의 가계 부담 뿐 아니라 설 명절 특수 실종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 위축 가능성이 클 것으로 농림부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을 가정하면 귀성객은 지난 추석보다도 큰 폭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제수용품 및 명절 선물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산물 선물보내기 캠페인 등 농산물 소비촉진행사 참여가 절실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기준을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였다. 또 설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명절 수요가 많은 10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 대비 1.4배 확대하고 오는 28일부터 2월 10까지 2주간 총 9만3000톤 수준을 공급한다.  

배추·무는 한파 등에 대비해 비축(배추 2000톤, 무 3000톤 계획) 중인 물량을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고 소고기·돼지고기는 계획된 물량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농협·생산자단체, 유통업계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한시 완화를 계기로 소비 위축으로 상심이 큰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 명절 선물 보내기 캠페인 등 소비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설 선물보내기 참여 유도를 위해 언론·방송 홍보를 실시하고 명절 선물세트 판매시 안내 스티커 부착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선물가액 변경내용도 안내한다.

지자체, 공공기관, 주요 경제단체 등도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각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지역 특산품, 식품명인제품 등 우수 농식품 340여개를 전자모음집으로 제작해 선물 구입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대한상의 홈페이지에 홍보물(배너) 게시, 농협 ATM(전국 5800개) 표출, 웹툰·카드뉴스 제작·배포 등 비대면 캠페인도 전개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도 덜기 위해 전국 1만8000여개 유통망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통해 농축산물 소비쿠폰과 연계한 설맞이 판촉 행사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설 명절부터 전통시장 소비쿠폰 할인율을 상향 조정(일반 20%→전통시장 30%, 최대 1만원)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소비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자들의 성수품 구매시 할인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구매 확대 추세를 감안해 사과, 배, 한우세트 등 설 성수품 판매방송을 공영홈쇼핑에 집중 편성하되 오프라인이 익숙한 소비자 편의를 위해 로컬푸드직매장(494개소), 바로마켓․내고향 장터 등 오프라인 장터(31개소) 개설 및 판촉행사(10~30%↓)등으로 성수품 구매를 지원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살처분 등으로 공급 여력이 줄어든 계란 수급 대책을 마련했다. AI에 따른 살처분 등으로 계란 공급은 평년 대비 11.0% 감소하면서 1월 19일 기준 특란 10개당 소비자가격은 2177원으로 평년 대비 22.4% 높은 수준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본관세율 8~30%인 신선란, 계란가공품 등 8개 품목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총 5만톤 한도로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신선란은 설 전에 수급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물량에 대한 수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난 15일부터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대형마트를 통해 계란을 20% 할인 판매하고 있다. 이외에도 계란의 주요 수요처 중 하나인 제과·제빵업계에 신선란 대신 계란 가공품을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원활한 계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유통업체(식용란선별포장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소, 계란 판매장 등)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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