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20 18:04

박사방 범죄 수익 1억 은닉 혐의

(이미지=검찰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검찰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징역 40년을 선고 받은 조주빈(25)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추가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주빈과 '도널드푸틴' 강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15년, 유치원·초중고 접근 금지, 취업제한 등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내려진 음란물 제작·유포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 외에도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조 씨는 박사방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 받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강 씨는 박사방 범죄 수익 중 약 350만원가량을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성 착취한 범행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다"며 "선고받은 사건의 피해자들도 자신의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씨에 대해서는 "조주빈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게시했으며, 성 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범죄 수익을 은닉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사건이 벌어진 모든 계기나 원인이 제게 있어 탓할 것도 없고, 제가 어떤 상황을 맞는다고 해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씨의 변호인 또한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고 수사단계에서 비교적 협조적으로 자신의 범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가능한 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조 씨의 '성 착취물 제작' 혐의 등과 관련한 2심 첫 재판은 오는 2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날 진행된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의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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