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1.20 17:59

문 대통령, 21일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안 재가'할 듯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의소리'방송 캡처)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의소리'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서의 직무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며"기존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에서 벗어나 민주적 통제를 적정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문보고서는 책택됏지만 '국민의힘'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그리고 자질과 능력 등이 요구되는 공수처장으로서 부적합하다"며 "공수처장으로서의 전문성에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삽입시켰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회의에서 "공수처장 청문회를 마쳤음에도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만약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그 혼란에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된다"고 쏘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여러 정황에 비춰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어쨌든 헌재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일축했다.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문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의 임기는 그날부터 바로 발효되며 공수처도 공식 출범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