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21 10:10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모습. (사진=전현건 기자)<br>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모습.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지난 14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선정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총 12만9979㎡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적용된다.

서울시에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동작구 흑석2구역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영등포구 양평13구역 ▲영등포구 양평14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동대문구 용두1-6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등이다.

시는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이기에 용적률 완화, 사업성보장(조합원 분담금 보장, 분양가 상한제 적용), 사업지 지원,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부동산 매수심리 자극에 따른 투기세력이 유입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시는 후보지 모두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적 거래수요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확립할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2년간 매매·임대 금지) 이용해야 한다.

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상업지역 20㎡ 초과) 투기억제라는 취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공공재개발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향후 발표될 공공재개발 후보지뿐만 아니라 공모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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