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선영 기자
  • 입력 2021.01.21 09:57
(사진=MBC)

[뉴스웍스=이선영 기자]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릴 것으로 이목이 쏠린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15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재범은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심석희의 나이를 고려하면 2016년 이전 혐의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어 조재범은 심석희가 성인이 된 이후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도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씨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십차례 강간하고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이같이 판단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120시간, 아동·청소년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청구했다.

조재범 측은 이에 대해 "지도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훈련 기간 중 만난 건 사실이지만 단둘이 라커룸에 머물거나 신체 접촉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이 이뤄졌다고 공소장에 적힌 날짜 중에는 훈련이 없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치지 않은 날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재범은 또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