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1.21 11:12

"헌법에도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총리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년 넘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느라 영업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고 정부가 방역을 위해 언제까지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헌법 제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이와 관련한 법 제도가 미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법 제도화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며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이제는 이런 상황의 대비를 위한 적절한 지원과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또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과 지원에 대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