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21 12:30

또 다른 공범 한 씨는 징역 11년…범죄단체 조직 혐의 무죄

'부따' 강훈의 얼굴이 공개됐다. (사진=KBS뉴스 캡처)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핵심 공범인 '부따' 강훈.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따' 강훈(20)과 한모(28)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앞서 강 씨에게 징역 30년, 한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들 두 사람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으나,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강 씨에게만 인정됐다. 범죄단체로서의 박사방은 조 씨와 강 씨가 지난 2019년 9월경 조직했고, 한 씨는 추후 가입해 활동했을 뿐 범죄단체 조직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강 씨에게 "여성들을 소위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여성을 희롱하고 가상의 공간에서 왜곡된 성적 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며 "영상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돼 피해자들에게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피해를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만 19세라는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 생활태도를 보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한다면 교정이 개선될 가능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씨에게는 "피고인은 소위 말하는 '오프만남'으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했다"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3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타인에게 유포하고 피해자들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한 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오프만남에 들어간 것은 스스로 자처한 게 아니라 추천을 통해, 조주빈과 1대1 연락을 통해 결심하게 된 사정도 있다"며 "피고인은 초범이고 모친과의 유대가 두터운 점,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그렇게까지 크다고 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조주빈에 이은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졌으며, 지난 2019년 9∼11월 조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강 씨는 박사방 조직 당시부터 범죄 행위에 적극 참여하고 박사방의 관리 및 운영에 일조한 핵심 공범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으로 행세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있다.

한 씨는 조 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 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에 유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박사방 운영자인 조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조 씨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협박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며,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명령도 받았다.

조 씨의 2심 첫 재판은 오는 26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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