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1.21 13:12

예탁원, 기업 부담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 면제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방역조치를 준수했다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모임·행사 인원제한 규제에 대해 예외가 인정된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을 마련해 21일 발표했다.

상장사 중 12월 결산법인 2351개사는 3월말까지 정기주총을 개최해야 한다. 다만 정기주총 개최시 주주총회장에 불가피하게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됨에 따라 모임·행사 인원제한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정기주총이 상법상 매년 1회 일정한 시기(통상 회사 정관에 따라 3월에 개최)에 개최돼야 하고 현장개최가 불가피하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기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해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정기주총에 대해서는 모임·행사 인원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정기주총이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총장 준비, 주주총회 당일 진행 등 모든 단계에서 빈틈없는 방역조치가 필요하다. 상장협의회, 코스닥협의회, 코넥스협회회 등은 회사가 정기주총 방역조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점검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1월중 배포할 방침이다.

현장 주주총회 참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 등의 이용 확대가 필수적인 만큼 예탁결제원 등은 정기주총 기간 기업이 부담하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코로나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 등이 불가피하게 지연돼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면제할 예정이다.

또 상법상 이사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코로나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돼 정기주주총회 1주전에 이들 서류를 비치하지 못한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총분산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 적용한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많은 기업들이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도록 예상 집중일을 5일에서 3일(3월 26, 30, 31일)로 축소 지정하고 불가피하게 정기주총 개최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개정 상법 시행령 등 이번 정기주총부터 변경되는 제도와 관련해 기업들이 자주 질의하는 사항에 대한 Q&A도 배포한다. 1월중 주주총회 운영 및 기업공시 실무에 관한 언택트 설명회도 개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기주총 개최를 준비하는 회사는 참석자 좌석간 충분한 거리두기, 참석자 명부 작성 등 집회·모임에 관한 정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주주의 전자투표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자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대리행사도 적극적으로 권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기주주총회에 참여 예정인 주주는 가급적 주주총회 현장을 방문하기보다 전자투표·서면투표를 활용해 달라”며 “불가피하게 주총 현장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 주총장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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