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1.21 13:01

첫 업무는 차장 인선…누가 되느냐 따라 운영 방향 색채 결정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조영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에서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공수처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간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경 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인 공수처 출범이 지난 7월 공수처법 시행 이후 6개월 만에 이뤄지게 됐다. 

앞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공수처 사무처리를 위한 행정직원 10여명이 행정부 부처에서 투입될 예정이며 이후 차장 1명, 공수처 검사 23명, 수사관 40명 등의 인선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가족의 부패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다만 실질적인 공수처 출범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김 처장의 첫 업무는 차장 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여야 하며, 공수처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실상 공수처를 실질적으로 이끌 주역인 공수처 차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공수처 운영 방향의 색채가 결정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향후 인사위원회를 꾸려 공수처 검사 23명, 수사관 40명 등의 인선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사위원 7명 중에는 야당 추천 몫도 2명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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