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21 13:54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과 건축선(건축 가능 경계선) 제한을 완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제한 완화 조치는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기존에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에서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이 완화되는데, 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구역 지정 시 30% 한도' 규정까지 적용 항목별로 폐지하기로 했다. 모든 항목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건축 특례도 항목별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개별 인허가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한 뒤 현장 여건에 맞게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그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수를 늘리기 위한 지정 절차도 간소화됐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과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 내에 리모델링활성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엔 사업 관련 법정 위원회에서 통합 논의하도록 하고, 기존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자문 절차가 길게는 수개월가량 걸렸던 점을 고려하면 보다 신속한 구역 지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시는 정비사업이 좌초되면서 자칫 노후 저층주거지가 슬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하는 구역에 한해서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지침'과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 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 기준 서울시 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현황. (사진제공=서울시)

지난 2011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가 시작된 이후 2020년 10월 기준 서울에는 현재 총 38개 구역이 지정돼 있는 상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난 10년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를 운영해오면서 실제 현장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의 취지와 운영현황을 재검토,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며 "증가 추세인 노후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다양한 리모델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